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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 가정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. 주요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1. 출산 및 양육 지원
- 첫 만남 이용권: 첫째 아이에게는 200만 원, 둘째 아이부터는 3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.
- 부모급여: 아이의 연령에 따라 부모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. 특히 두 자녀 이상 가정은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: 다자녀 가정을 위해 최대 4명의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지원합니다. 지원 기간은 최장 40일까지 확대되었습니다.
2. 교육 지원
- 국가장학금: 소득 구간에 따라 연간 최대 570만 원까지 지원하며,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경우 첫째와 둘째는 연간 135만 원, 셋째 이상은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3. 세제 혜택
- 자녀 세액공제: 8세 이상의 자녀 수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자녀 1명은 15만 원, 2명은 35만 원, 3명 이상인 경우 35만 원에 추가로 1명당 30만 원씩 공제됩니다.
- 출산·입양 세액공제: 해당 과세 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 원, 둘째는 50만 원, 셋째 이상은 7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- 자동차 취득세 감면: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는 양육 목적의 차량 1대에 한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, 7인 미만 승용자동차는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.
4. 주거 지원
-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: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주택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제공합니다.
5. 생활비 절감 혜택
- 대중교통 할인(K-패스): 2025년부터 다자녀 가족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율이 기존 20%에서 2자녀 가구는 30%, 3자녀 가구는 50%로 확대됩니다.
- 전기·가스요금 할인: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월 전기요금의 30%를 최대 1만 6000원까지, 가스요금은 동절기 월 1만 8000원, 그 외 기간에는 월 2470원 한도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.
- 철도 운임 할인: KTX·SRT 이용 시, 25세 미만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는 2자녀 가구는 어른 운임의 30%, 3자녀 가구는 50%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.
-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할인: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입장료 면제 및 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