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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, 거래 금액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. 매매, 임대차 등 거래 형태와 거래 금액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.
1. 매매 거래
- 중개 수수료 계산 방법 : 거래 금액 X 적용 요율(상한 요율)
- 최대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.
거래 금액 | 상한 요율 | 최대 한도 |
5천만 원 이하 | 0.6% | 25만 원 |
5천만 원 초과 ~ 2억 원 이하 | 0.5% | 80만 원 |
2억 원 초과 ~ 6억 원 이하 | 0.4% | 300만 원 |
5천만 원 초과 ~ 2억 원 이하 | 0.5% | 450만 원 |
9억 원 초과 | 0.9% | 협의 가능 |
예를 들면 거래 금액이 3억 원이라고 가정하면, 적용 요율은 0.4%가 되므로 3억 x 0.004=120만원이므로 최대한도가 300만 원 이하이므로 120만 원을 지급합니다.
2. 임대차 거래(전세, 월세 등)
- 임대차 거래에서는 보증금 + 월세의 환산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- 환산액 : 월세 X 100
- 중개수수료 = (보증금 + 월세 환산액) x 적용 요율 (상한 요율)
거래 금액 | 상한 요율 | 최대 한도 |
5천만 원 이하 | 0.5% | 20만 원 |
5천만 원 초과 ~ 1억 원 이하 | 0.4% | 30만 원 |
1억 원 초과 ~ 3억 원 이하 | 0.3% | 70만 원 |
3억 원 초과 ~ 6억 원 이하 | 0.4% | 200만 원 |
6억 원 초과 | 0.8% | 협의 가능 |
예를 들면 보증금 1억 원, 월세 5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, 월세 환산액은 50만 x 100 = 5,000만 원이고, 총 거래 금액은 1억 5천만 원으로 적용 요율이 0.3%이므로 1억 5천만 x 0.003 = 45만 원으로 최대 한도가 70만 원 이하이므로, 45만 원을 지급합니다.
부동산 중개수수료 절약 팁
- 협상 가능성 : 법적 상한 요율은 최대치일 뿐, 중개인과의 협상을 통해 수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. 특히 고가의 부동산 거래 시 협상이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.
- 여러 중개사 비교 : 여러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수수료와 서비스를 비교한 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현금영수증 발급 :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,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부가가치세 확인 : 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수수료에 부가세 10% 추가되지만,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세가 면제됩니다. 따라서 중개사의 과세 유형을 확인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피하는 것도 좋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