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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 환급 꿀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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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

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약표에 따라서 받은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확인하여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더 적게 냈으면 더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.

2024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

홈택스 간소화 서비는 2024.1.15일 시작될 예정입니다.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2024.1.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여야 하고, 2024.1.20일부터 자료를 내려받아서 연말 정산 후 2024.3.11일까지 신고합니다.

원천징수

소득이 발생할 때 미리 세금을 내는것을 말합니다.

소득공제

내 소득에서 소득의 일부가 이유가 있는 소득으로 인정되면 그만큼 일정 금액을 빼는 일을 말하는데 내 소득이 줄어들면 내야 하는 소득세도 줄어들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많을수록 좋습니다. 

세액공제

내가 내야하는 세금에서 일부 면제 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. 

환급 꿀팁

1.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하기 : 현재까지 얼마나 지출과 저축을 했는지 미리 점검해 보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절세를 하면서 연말정산을 최대로 받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

그리고 만약 맞벌이 부부의 경우 누가 공제를 받았을 때 더 공제를 받는지 확인해 보고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.

2. 신용카드와 체크카드&현금영수증 적절히 사용하기 : 신용카드는 공제율 15%, 체크카드&현금영수증은 30%로 연 소득의 25%를 초과 사용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*연봉이 5000만 원이 신용카드로  1250만 원을 사용했을 경우 15%인 150만 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체크카드로 사용하면 30%인 3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**총급여의 25% 초과 소비했을 경우 -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가 많이 되므로 더 유리합니다. 연말정산 소득 공제 한도가 넘었을 경우 공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 신용카드를 아예 사용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1) 연소득 25%를 평소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) 25%를 초과부터는 현금 및 체크카드를 사용한다.

 

**총급여의 25% 미만을 소비했을 경우 - 소비를 더 권장하는 게 아니라 청약통장이나 연금 저축을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.

 

3. 연봉 7000만 원 이하 : 300만 원 / 7천만 원 초과 : 25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.

* 이번연도에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했다면 12월에 소비하는 것보다는 다음 년도 1월에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.

 

4. 청약통장 : 청약통장으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/ 무주택자는 가능하고 연 240만 원 한도로 40%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(240만 원 X40%=96만 원까지 소득 공제 가능)

*그래서 매달 20만 원씩 청약적금을 넣으면 일 년에 240만 원 이므로 96만 원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.

 

5. 의료비 세액공제 : 근로자의 총급여액의 3% 초과 지출액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 연봉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6. 연금저축 및 IPR(개인형 퇴직연금) :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은 총 9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연금저축은 600만 원 가능합니다.

*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의 경우 : 공제율이 16.5%로 1년 채웠을  경우 148.5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*연봉이 5500만원 초과의 경우 : 공제율이 13.2%로 1년  채웠을 경우 118.8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7. 월세 공제 : 월세는 연 소득 7천만원 이하로 무주택 세대주인 직장인으로 85제곱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에 전입신고 후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.

총 급여의 5500만원 이하는 17% 공제율, 55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는 15%의 공제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전입신고 후 내가 낸 월세액부터 공제 혜택 대상이며 공제 한도는 연간 750만원 입니다.

필요 서류 :  주민등록등본, 계약서 사본, 월세 납입 증명서류(무통장입금증, 계좌이체 영수증, 이체확인증, 이체 캡쳐 화면 등)

 

예) 월 50만원씩 연간 600만원 월세인 경우 급여 5500만원 이하는 102천원/ 5500만원~7000만원 이하는 90만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.